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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0 2017가단32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183,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5.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와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건물 옥상 및 1층 바닥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59,357,000원, 공사기간 2016. 7. 12.부터 2016. 7. 31.까지, 공사대금 지급일 2016. 8. 25.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6. 7.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59,357,000원과 약정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방수층과 리트리트 공사 부분에 균열, 들뜸, 파손 내지 박리, 박락의 하자가 있는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3,173,346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할 공사대금은 계약한 공사금액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156,183,654원(=159,357,000원-3,173,3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된다.

3. 최고ㆍ검색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C는 보증인인 자신들에 대하여 청구를 하기 앞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청구해야 한다면서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하나,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위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 B, C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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