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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27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공금을 2년 6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220,110,438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어린 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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