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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403동 1802호의 분양 계약자이다.

피고인이 분양 받은 B 아파트 단지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동일 토건이 재무구조 개선작업( 워크아웃) 을 신청한 뒤 아파트 등기를 C 신탁회사가 수탁 받아 분양업무 및 자금 관리업무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분양 계약자들은 B 아파트의 분양 가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재 분양시장에 비추어 볼 때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며, 2009년 경 본 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주식회사 동일 토건 측에서 입주 전까지 송전탑을 지 중화하기로 하였으며, 주변 학교시설 개교 등에 대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한편, D 등 분양 계약자 44명은 민사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거주지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등 주거가 불안 정해지고, 중도금 이자부담 및 분양회사 부도 우려와 그에 따른 경매처분을 우려하여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점유함으로서 재산권을 방어하겠다며 C 신탁회사 소유의 B 아파트에 무단으로 입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무단 입주를 결정한 통합 협의 단 공소장에는 ‘ 통합 혐의 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결정에 동의하고 각 세대 열쇠 교체 비용 등 회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E 와 성명 불상의 열쇠업자가 각 세대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기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403동 1802호에서, E 와 성명 불상 열쇠업자로 하여금 각 세대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자 도어락의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어 파손하게 하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의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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