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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0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은 라마리에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할 전속계약 대금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먼저 수령한 후 이를 피해 회사에 송금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 종국적으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판시 범죄사실의 횡령 범행과 2011. 11. 20.자 횡령 범행은 포괄일죄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2011. 11. 20.자 횡령 범행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표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0. 라마리에 주식회사로부터 전속계약 2건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자기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자신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입한 것처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억 1,700만 원의 금융거래내역과 그 당시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수금’으로 처리된 사실, ② 피고인은 동업자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같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동업자 측이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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