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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8고정127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고정1270]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과 서로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찰과상, 우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209] 피고인은 2018. 4. 16. 00:50경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귀가한 뒤, 피해자가 갑자기 방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정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45세)과 서로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다투던 중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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