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고정1270]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과 서로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찰과상, 우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209] 피고인은 2018. 4. 16. 00:50경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귀가한 뒤, 피해자가 갑자기 방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정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45세)과 서로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다투던 중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