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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4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오전경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게시판에 D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에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D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굿모닝신한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게시판 대화내용, E 대화 내용, 게시판 게시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중인 사실 등),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 범행 수법 및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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