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오전경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게시판에 D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에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D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굿모닝신한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게시판 대화내용, E 대화 내용, 게시판 게시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중인 사실 등),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 범행 수법 및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