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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5:35 쯤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도움으로 택시기사로부터 돌려받으면서 위 택시기사에게 위 파출소까지 오는 동안의 택시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그곳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한판 붙자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 (2008 년) 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다), 건강상태( 간 질환),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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