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2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14,572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4.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공구부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153,809,78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공구를 판매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공급대금 중 144,614,57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44,614,5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