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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19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3,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5.부터 2018. 6. 23.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레미콘 51,372,090원을 납품하고 대금 3,908,520원을 지급받은 사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D의 미지급 물품대금 47,463,57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대금 일부를 상계처리하거나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D이 2019. 2. 28. 원고와 물품대금 중 15,290,000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019. 3. 15.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173,570원(=47,463,570원-15,290,000원-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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