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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4나338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01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담보유형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담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A과 피고의 의사는 2008. 6. 19.자 1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만을 그 피담보채무로 하는 것이었다.

설령 위 근저당권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포괄근담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9년 10월경 원고 B을 위하여 2008. 6. 19.자 대출금 120,000,000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201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것이 아니라도, 2011년 7월경 원고 A의 아들인 E이 추가로 위 원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포괄근담보에서 특정한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담보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2008. 6. 19.자 대출금채무 120,000,000원은 이미 전액 상환되어 소멸하였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201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168,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게 위 168,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 금액을 원고 B에게 153,768,162원, 원고 A에게 나머지 14,231,8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6. 18. 원고 A과 이 사건 제201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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