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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2 죄에 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로부터 28회에 걸쳐 85,490,000원을 갈취하고,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G에 대한 무고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1) 검사는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 공갈, 상습 상해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14.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의 내용을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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