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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11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30.20㎡(보일러실, 차고)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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