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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8 2017가단35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1.14㎡ 전부를 인도하고,

나. 681,8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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