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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9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6. 18. 16: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73대대 B중대 건물 1층 우측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이 공수훈련 체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이미 약 120개 가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25개씩 3회를 지시하여 총 75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2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2019.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17: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73대대 B중대 건물 2층 우측 계단에서, 피해자가 복명복창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6: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73대대 B중대 1층 D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생활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오 조패고 싶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상에 눕혀 상반신 위로 올라 탄 후 “갑자기 왜 패냐교 심심해.”라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20~3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10: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1해병사단 E 교회에서, 피해자의 명찰 실밥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를 켜 불로 피해자의 명찰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이후 터보라이터의 화구가 뜨겁게 달구어지자 우측 손으로 터보라이터를 쥐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 우측 이마 부위, 우측 목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접촉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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