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7. 10.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결과, 2009. 9.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 앞에서, F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 소개해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월수입이 없이 1,000만 원 넘게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해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4. 2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창원지방법원 2007노691, 1410(병합)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성남지원 2004고단2096호),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