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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3 2018누2996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제46조 제1항의 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시공원 설치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구미시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구미시 의회는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협약 제46조 제1항은 구미시 의회의 의결을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의 효력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제4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권의 한계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의2 제1항은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은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의 [별표1]에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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