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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30 2020누14447
방음벽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서 제 2 항 마지막 부분( 제 5쪽 6 행 다음 부분 )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가정적 판단 1) 설령, 이 사건 방음벽 중 일부가 2015년 고시에 따른 지형 도면을 기준으로 공원구역에 설치되었다 고 판명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방음벽이 공원구역에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앞으로는 ‘ 공원 녹지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3호 가. 목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으로는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6호 나. 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 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을 도시공원의 하나로 정하고, 제 16조 제 1 항은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 계획법 제 43조 제 1 항 본문은 “ 지상 ㆍ 수상 ㆍ 공중 ㆍ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ㆍ 명칭 ㆍ 위치 ㆍ 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 녹지 법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참조).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 공간적 범위) 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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