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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04 2013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에 있는 포산마을 돌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팽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안개가 끼어있어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7. 17: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사성 산증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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