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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00:20 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 리에 있는 상 북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백록 리에 있는 금호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재범의 가능성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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