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대우 마리나 앞 35호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 북 쪽에서 북 정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6 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19:20 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 리에 있는 동우 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대우 마리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