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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19 2014누118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청구인 관련사항’ 및 ‘청구정보내용’, ‘비공개내용 및 사유’ 등에는 각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2007년 이후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승소 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반면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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