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08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약정 이자) 원고 주장 약정 이율은 연 24%이고, 원고 스스로 이자 8,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8,500,000원은 2017. 11. 23.부터 2018. 3. 30.까지의 이자{≒100,000,000원×0.24×(4 8/31)}에 충당되므로, 2018. 3. 9.부터 2018. 3. 30.까지의 약정 이자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