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9. 21:04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카스 캔 맥주 2 캔을 8,000원, 안주를 11,000원에 판매하였고, 도우미 성불상 E을 불러서 노래와 춤으로 위 D의 유흥을 돋구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첨부된 자료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