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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4. 07:4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삼포1교 서울방면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4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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