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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1 2016가합50930
시설비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입찰을 통해 피고 산하 B기관 체력단련장(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 및 그늘집 사용허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1. 7.경 B기관장과 기간 2011. 7. 1. ~ 2016. 6. 30., 사용료 연 265,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2000548),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입찰 및 사업설명회 당시 설명하였던 것보다 현저히 적은 팀수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운영팀수를 보장하여 줄 것으로 믿고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협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위 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경 체결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B기관 클럽하우스 식당 및 그늘집, 허가기간 2011. 7. 1.~ 2016. 6. 30.)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2항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이후 최소 1년 6개월 기간 원고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다.

다만, 위 협의가 무산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규 낙찰자로부터 시설비, 기타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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