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 20:40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20:40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