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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60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6개의 카카오 톡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반복적인 공포심 내지 불안감 조성행위 ’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의 내용, 발송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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