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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0:3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 리에 있는 전주 밥상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서 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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