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1:30 경 서귀포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9세) 등에게 ‘ 냄새가 난다’ 고 말하면서 시비가 걸고, 그에 대하여 위 주점 사장인 G이 ‘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
’ 고 언성을 높인 것이 발단이 되어 공소장에는 ‘“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냄새가 난다' 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에게 ‘ 냄새가 난다’ 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10 쪽, 18~19 쪽).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다투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9 구급 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7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위 각 범행은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주점 또는 식당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주점 종업원 등 타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