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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나2936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임대차보증금 중 5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②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임대차 종료 2일 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연이자 상당 2만 6,000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위 임대차기간 동안 수도배관 수리공임 8만 원 및 ④ 차고문 교체비로 35만 원, ⑤ 신발장 교체비로 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자재를 가지라고 하였는바, ⑥ 위 자재 철거 노임 상당 25만 원과, 보관품인 ⑦ 골프백(대만제) 25만 원, ⑧ 골프공 30만 원, ⑨ 엔진오일 1만 원, 합계 201만 6,000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만 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및 결론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의 원고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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