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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2382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2017.05.3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사건

2017두52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판결선고

2017.10.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판사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판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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