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2382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2017.05.3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사건
2017두52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판결선고
2017.10.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판사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판사
대법관 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