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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6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바지선 진수 업무를 방해하는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바지선 1척에 대한 선각 조립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고, E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사람, F은 위 공사의 용접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 F은 2012. 5. 5. 09:30경부터 13:00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바지선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수작업을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약 20명과 함께 진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F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을 진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러그 6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바지선 진수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 J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이 당시 현장 사무실에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진수업무 방해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상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판결도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진술은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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