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10 2015가단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순천시 C아파트 102동 1608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국민은행 원리금 및 연체료 300만 원을 보증금에 포함시킨 금액이다. ,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