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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27]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저탄소 자동차 연구소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제조원가 및 이익금 계획표’를 보여주며 “연료저감장치를 개발하면 환경부와 D에서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용금은 3개월 내지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료저감장치의 개발을 계획하기는 하였으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로(G)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31]

2.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2017. 12. 31.까지 오산시 H에서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청주시 흥덕구 K에서 터보송풍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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