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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29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7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88,418,252원과 그 중 82,0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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