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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제안권, 주주명부열람권 등 제한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의결권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기재 각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선고유예)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팍스넷, 다음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소액주주운동을 제안하면서 유상감자, 주식배당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왔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위임장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위임장 양식에는 ‘의결권행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소액주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요청하면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한 점(증거기록 제127면), ③ E을 비롯한 원심판결 별지 기재 소액주주들이 피고인에게 작성해서 보낸 위임장에는 ‘(주)D 주식과 관련하여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상법 제396조(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청구 등),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소송, 검사인 선임 청구,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대하여 그 일체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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