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막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1,664,4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