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8:20경 파주시 B 소재 남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7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제의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