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열 우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