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4: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현장을 보고 도주하던 중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에게 단속되어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