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20일 이상 구금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