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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대표 H로부터 고철납품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9,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D 소유의 터닝머신 등 기계 9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부당히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09. 6. 일자불상경 크레인 기계(20t)를 I회사 J에게 400만 원에, 터닝 기계(1,400×1,000)를 엠.케이스틸(주)에 1,200만 원에, 선반 기계(850×1,000)와 레디알 머신(950×1,000)을 K회사 L에게 1,4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위 D 공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삼덕정공 M과 위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20억 원에, 공장 내 있던 터닝머신 등 기계를 15억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N가 2012. 12. 11. 전 1항 기재 H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09증155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내에 있던 터닝머신 등 기계 및 집기류 29대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터닝머신 등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터닝머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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