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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나30487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3. 우리영농조합법인과 보증원금 400,000,000원(이후 18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보증기한 2009. 11. 23.까지(이후 2012. 11. 23.까지로 연장되었다)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우리영농조합법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우리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밖의 법적 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게 되어 있다.

나. 우리영농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2006. 11. 2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일반자금 5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2. 11. 23.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이후 2007. 12. 24. 농어촌지도자육성자금 21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2. 12. 31.로 정하여(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2009. 5. 28. 농어촌지도자육성자금 14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3. 12. 31.로 정하여(이하 ‘제3 대출’이라 한다), 2009. 8. 28. 농어촌지도자육성자금 108,000,000원을 상환기일 2013. 12. 31.로 정하여(이하 ‘제4 대출’이라 한다), 2011. 3. 18. 일반자금 19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4. 3. 18.로 정하여(이하 ‘제5 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받았다.

다. 농협중앙회는 우리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6.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2009. 8. 27.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쳤고, 그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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