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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6.17 2013가단2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1937. 4. 2. 거제시 H 전 142㎡(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 전 ‘경상남도 거제군 H 전 43평’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7.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J는 1993. 2. 9. 자신이 1950. 3. 10.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보증인 K, L, M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1993. 5.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50.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J의 처인 N가 2011.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피고가 2011.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I은 1999. 6. 1.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 I의 처, 원고 B, C, D, E, F은 망 I의 자녀들로서 별지 기재 원고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매수시기에 미성년자로서 정신병을 앓고 있던 I이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이던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보증서 작성 및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I이 생존 중이었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고 I을 통하여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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