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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합531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1) L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M는 K의 이사로, N은 K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K는 O 등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 형식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L, M, N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K의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Q, R, S, T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건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 및 K는 당시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율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반면 K를 포함한 다른 지사 등 방대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와 투자유치금액의 18.5%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부터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해 1년만에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 18%의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하여 수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 M, N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L, M,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기소되었고,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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