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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4고단2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감자탕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천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65개국에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양말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는 수익으로 주고, 투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양말공장 운영이나 양말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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