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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8나11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63,5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주시 C 대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04. 1.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04.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인 D에게 2014년까지는 지료 명목으로 연 30,000원 또는 쌀 2말 정도를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015. 1. 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임료는 약 6,663,569원이고, 2019. 3. 1.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월임료는 약 139,400원 정도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3,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 1. 1. 이후부터 토지 인도시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지료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감정인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제1심판결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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