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5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17:50경 서울 중구 B상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양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말 총 833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표법위반 범죄인지 보고, 단속 현장 사진,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