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5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17:50경 서울 중구 B상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양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말 총 833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표법위반 범죄인지 보고, 단속 현장 사진,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