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라는 인터넷 언론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치인인 피해자 E의 과거 학창시절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들었던 것을 기회삼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8. 11.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호텔 일식당에서 피해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F를 만나, 그에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쨌든 아실 거 아닙니까, 내 하나 같으면 괜찮은데, 내 뒤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E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시에요 남자 친구 몇 명이 여자 한사람을 성폭행한 내용이요, 고등학교 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됐죠, 부친 되는 분이 수습을 다 했죠, 그 당시에 검찰청에 담당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휴대폰 SNS로 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쪽에서 젊은 애들 시켜갖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바로 날려버리겠대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바로 날려버리겠대요, 보상을 좀 해주라 이야기지, 보상, 돈을 좀 주라 이거 아닙니까, 독대를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올려 보시든지, 그 분들은 그거를 날려 뿌리면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한 번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다 하는 흔적 남겨놓고, 몇 명, 몇 년도, 어떤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시나리오 그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금품을 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풍문을 SNS를 통하여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불상 액수의 돈을 받아내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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