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35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7: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31세, 방글라데시 국적)가 퇴직금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10. 14.자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